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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4-13 16:14

진가초등학교 CCTV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진가초등학교의 CCTV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진가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 인권 보호, 시설 안전․보호, 범죄의 예방, 증거확보, 화재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4.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1. 1. 진가초등학교장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2.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4.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5.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1. 1.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2. 2.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3.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총괄책임관 교 장

      ◦ CCTV 운영 전반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031-634-3075
      운영책임관

      교 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행정실장

      ◦ CCTV 운영규정 수립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031-634-9588

      031-632-3075

  6. 제6조(CCTV 설치 ․ 운영)
    1. 1.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2. 2. CCTV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 ․ 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설물명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카메라수 촬영 시간 촬영 목적
      진가초등학교 창고옆좌측(정문입구) 1 매일 24시간

      교출사고 및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 관리

      창고옆우측(유치원쪽 창고 옆 도로) 1
      교사동옆(급식실 뒤문 도로) 1
      교사동후면좌측(건물뒤 주차장(관리자) 1
      교사동후면우측(건물뒤 주차장(전기실쪽) 1
      당직실후면(뒤뜰중앙) 1

      창고후면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조합놀이대)

      1
      급식실옆후면(운동장) 1
        합계 8    
    3. 3.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4.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대 모니터링 전담자
      8:40 ~ 16:40 교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행정주무관
      16:40 ~ 익일 8:40 당직기사
  7.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별지3호]을 설치한다.
    2.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가.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나. 촬영범위 및 시간
      3. 다. 책임관 및 연락처
    3.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8. 제8조(수집의 제한)
    1. 1.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2. 2.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3.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10조(보호조치 등)
    1. 1.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야간관리)에 설치하고,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관리하며,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 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재생할 수 있다.
      1. 가. 총괄책임관(개인정보관리책임관) - 학교장
      2. 나. 운영책임관(복수가능) – 교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행정실장
      3. 다. 당직근무자
      4. 라.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2.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3. 3.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영상정보처리기기점검표」[별지2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4. 4.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로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5. 5.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11.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1.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청구서」[별지1호]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2.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증명서로 갈음한다.
    3. 3.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4.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나.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라.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마.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큰 경우
      6. 바. 열람목적이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사.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2. 제12조(영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1.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한다.
    2. 2. 영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제4장 보 칙
  13. 제1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 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자료 제출 요구 ․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15. 제15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진가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제5장 부 칙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7.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설치된 DVR 등 저장장치가 설치된 장소가 제한구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곳 중 제한구역으로 정하기 곤란한 곳은 책임관이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