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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12-19 22:59

2024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진가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내 학생보호(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시설관리(화재예방)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도난 방지 및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및 담당부서

책임관 : 진가초등학교장

설치 운영 기관 : 행정실, 교무실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무실(주간), 당직실(야간)

 

3.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비고

본관(교사동)뒤 주차장

1

200만화소

교사동 뒤편 주차장

 

운동장

1

200만화소

운동장

 

본관 옆 도로, 급식실 뒷문

1

200만화소

주차장 진입로

 

유치원 옆 어린이놀이시설

1

200만화소

정문 및 유치원 놀이터

 

본관뒤, 창고옆 도로

1

200만화소

본관 후문

 

유치원 옆, 정문입구

1

200만화소

정문

 

본관 뒤 주차장 진입로

1

200만화소

주차장

 

급식실 옆 도로

1

200만화소

급식실 옆 진입로

 

체육관 주차장

1

200만화소

체육관 주차장

 

체육관 옆

1

200만화소

체육관 옆

 

체육관 입구

1

200만화소

체육관 입구

 

총 합계

11

 

 

 

 

4. 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30cm × 40cm

부착장소 : 학교 출입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1층 교무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 교무실(주간), 당직실(야간)

출입통제현황 :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평일 주간 :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비고

본관(교사동)뒤 주차장

1

200만화소

교사동 뒤편 주차장

 

운동장

1

200만화소

운동장

 

본관 옆 도로, 급식실 뒷문

1

200만화소

주차장 진입로

 

유치원 옆 어린이놀이시설

1

200만화소

정문 및 유치원 놀이터

 

본관뒤, 창고옆 도로

1

200만화소

본관 후문

 

유치원 옆, 정문입구

1

200만화소

정문

 

본관 뒤 주차장 진입로

1

200만화소

주차장

 

급식실 옆 도로

1

200만화소

급식실 옆 진입로

 

체육관 주차장

1

200만화소

체육관 주차장

 

체육관 옆

1

200만화소

체육관 옆

 

체육관 입구

1

200만화소

체육관 입구

 

총 합계

11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초등학교 CCTV 운영규정 제10(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 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CCTV 운영규정 제11(열람 등의 요청)

정보 주체는 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의한 요청 시 정보 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책임관에게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책임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취급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 요청 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75조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열람재생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또는 학교장 승인(내부 규정, 지침 등) 후 열람 가부, 존재확인 유무를 1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열람·존재확인 결정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