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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작성자 : 관리자
1. 올해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은 연간20일입니다.
2. 신청서는 3일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반일 운영 가능합니다.(교외체험학습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4. 작년까지 있던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은 운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