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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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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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개인정보항목 |
보유기간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준영구 |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회원탈퇴 시까지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 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관리지침 제14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
졸업 후 5년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5조, 52조 |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5년 |
학교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졸업 시/회원탈퇴 시까지/ 2년 등 |
민원처리부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
10년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10년 |
스쿨뱅킹(CMS)정보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정보주체 동의 |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
졸업후 5년 |
영재학생관리(타 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
영재학생 현황 관리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등(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항목 입력) |
5년 |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
학부모 대상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단체문자발송 등 공지사항 알림 |
정보주체동의 |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 항목 입력) |
졸업/회원탈퇴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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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
개인정보 제공근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정보제공목적 |
제공주기 |
제공형태 |
학교생활기록부 |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안발생시 |
전자문서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
학생건강기록 관리 |
사안발생시 |
전자문서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진가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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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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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
관리현황 점검결과 |
홈페이지 유지관리 |
홈페이지 회원정보(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니트로아이031-255-4040) |
양호 |
모바일 알림서비스 |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
이웃닷컴(031-255-4040)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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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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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
개인정보파일명 |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1 |
학교생활기록부 |
교무부 |
031-634-9588 |
|
2 |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
교무부 |
031-634-9588 |
|
3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보건부 |
031-634-9588 |
|
4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행정실 |
031-634-9588 |
|
5 |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부 |
031-634-9588 |
|
6 |
민원처리부 |
행정실 |
031-634-9588 |
|
7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교무부 |
031-634-9588 |
|
8 |
스쿨뱅킹(CMS)정보 |
행정실 |
031-634-9588 |
|
9 |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
교무부 |
031-634-9588 |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진가초등학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진가초등학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진가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가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진가초등학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책임자 |
김진수 |
담당자 |
한신희 |
전화 |
031)634-9588 |
전화 |
031)634-9588 |
이메일 |
|
이메일 |
|
진가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진가초등학교의 CCTV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진가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 인권 보호, 시설 안전․보호, 범죄의 예방, 증거확보, 화재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1. 진가초등학교장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4.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
1.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3.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담 당 자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총괄책임관 |
교 장 |
◦ CCTV 운영 전반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
031-634-3075 |
운영책임관 |
교 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행정실장
|
◦ CCTV 운영규정 수립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031-634-9588
031-632-3075
|
-
제6조(CCTV 설치 ․ 운영)
-
1.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
2. CCTV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 ․ 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설물명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카메라수 |
촬영 시간 |
촬영 목적 |
진가초등학교 |
창고옆좌측(정문입구) |
1 |
매일 24시간 |
교출사고 및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 관리
|
창고옆우측(유치원쪽 창고 옆 도로) |
1 |
교사동옆(급식실 뒤문 도로) |
1 |
교사동후면좌측(건물뒤 주차장(관리자) |
1 |
교사동후면우측(건물뒤 주차장(전기실쪽) |
1 |
당직실후면(뒤뜰중앙) |
1 |
창고후면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조합놀이대)
|
1 |
급식실옆후면(운동장) |
1 |
|
합계 |
8 |
|
|
-
3.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대 |
모니터링 전담자 |
8:40 ~ 16:40 |
교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행정주무관 |
16:40 ~ 익일 8:40 |
당직기사 |
-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별지3호]을 설치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책임관 및 연락처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제8조(수집의 제한)
-
1.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
2.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3.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보호조치 등)
-
1.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야간관리)에 설치하고,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관리하며,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 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재생할 수 있다.
-
가. 총괄책임관(개인정보관리책임관) - 학교장
-
나. 운영책임관(복수가능) – 교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행정실장
-
다. 당직근무자
-
라.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
2.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
3.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영상정보처리기기점검표」[별지2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4.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로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
5.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청구서」[별지1호]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2.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증명서로 갈음한다.
-
3.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라.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마.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큰 경우
-
바. 열람목적이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
사.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2조(영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한다.
-
2. 영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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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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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 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자료 제출 요구 ․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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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진가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제5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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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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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설치된 DVR 등 저장장치가 설치된 장소가 제한구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곳 중 제한구역으로 정하기 곤란한 곳은 책임관이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