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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 하종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생활인권규정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소지품 관리 등) 신설 

2.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 근거 구체화

3.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

4. 주요 내용

- 교사는 학생의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생활지도의 종류: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체벌은 금지됨.)

5. 시행일: 2023.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