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학생과 함께 이 계획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생활인권규정) 세부 내용(8~10쪽 내용 참고)을 교육 공동체(학생, 학부모)와 함께 논의 후 수정하여 최종 개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