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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안내
  • 작성자 : 이*희
 1) 대 상: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2) 임대료 요율 인하: (소상공인) 1천분의 10 (1%), (중소기업) 1천분의 30 (3%)
 3) 납부유예: 3+3개월(1회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
 4) 연체료 경감: 50%
 5) 지원기간: 2025. 1. 1. ~ 2025. 12. 31. (1년)
 6) 환급신청기간: 2025. 12. 1. ~ 2026. 5. 30.